KOSHA 압력용기 일부 면제
- 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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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일 전
해외에서 수입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 대상 압력용기는 일부 면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9조 제2항이다.
이 조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인증 또는 시험이 국내 안전인증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으로 인정되면 해당 인증 또는 시험 항목에 한하여 안전인증을 면제할 수 있다.

해외 압력용기에 적용되는 실무
예를 들어 해외에서 압력용기를 제작하면서 다음 기관의 인증을 받은 경우
TÜV SÜD
TÜV Rheinland
TIIS
SGS
LRQA Verification Limited
KIWA NV
등 KOSHA와 MOU를 체결한 외국 안전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으면, 해당 시험항목은 국내 안전인증에서 일부 면제될 수 있다.
중요한 점
'일부 면제'이지 '전부 면제'가 아니다.
실무에서는 안전인증면제확인-안전인증면제-외관검사-인증서 발행으로 종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