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長沙, China - 압력용기인증, 용접검사
용접검사의 주요 확인 사항 용접검사(Welding Inspection)라는 명칭 때문에 용접 작업 자체를 중점적으로 검사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실제 검사의 목적은 제조사의 품질관리 체계와 생산공정이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에 있다. 검사의 주요 확인 사항은 작업 준비 상태, 품질관리 절차 및 이력관리 전반에 집중된다. 우선 제조사의 품질관리 및 생산공정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품질관리매뉴얼(QCM, Quality Control Manual)을 검토한다. 또한 QCM에 규정된 자재관리 절차가 실제 생산 과정에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며, 절단하여 사용하는 자재에 대해서는 원자재와의 추적성(Traceability) 및 동일성(Identity)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용접 품질은 승인된 용접시방서(WPS)의 적용 여부와 용접사 자격관리(Welder Qualification
7월 23일


Sanghai China - 수입압력용기인증 KEA Inspection
Jacket 이 압력용기인 특이한 형상을 가진 설비로 일본엔지니어링 업체가 중국에 있는 제작사에게 발주를 준 설비로 엔지니어링 관련한 자료는 일본에서 답을 주고 제작관련 응대는 중국에서 진행한 설비로 검사에는 일본설계업체, 한국Agency, 중국제조사 관계자가 입회하였다.
7월 21일


KOSHA 압력용기제작 (KOSHA Certified Pressure Vessels)
KOSHA 인증 압력용기 납품
7월 20일


Czech Republic - KEA Sterilizer Inspection
오스트리아를 경유, 체코 브루노에 위치한 제조사 검사를 진행했다.
7월 15일


Tulsa, Oklahoma, USA - Boiler Inspection
미국 보일러 검사를 진행했다. 보일러의 경우 압력용기에 비해 몇 가지 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있다. 시스템으로 구성되기에 KEA의 검사범위가 확인되어야 하며, 부분 교체의 경우 이전 행정절차와의 일관성을 위해 진행되어진 내용들이 정리되어야 한다. PSV 인증제품 및 PSV 노즐 Connection Type도 재 확인이 필요하다. (보일러 동체 - 오클라호마 털사)
7월 3일


Japan - Plate Heat Exchanger Inspection (2 Types, 4 Units)
판형 열교환기 검사, KEA Inspection
6월 30일


KOSHA 수입압력용기 일부 면제
해외에서 수입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 대상 압력용기는 일부 면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9조 제2항이다. 이 조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인증 또는 시험이 국내 안전인증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으로 인정되면 해당 인증 또는 시험 항목에 한하여 안전인증을 면제할 수 있다. 해외 압력용기에 적용되는 실무 예를 들어 해외에서 압력용기를 제작하면서 다음 기관의 인증을 받은 경우 TÜV SÜD TÜV Rheinland TIIS SGS LRQA Verification Limited KIWA NV 등 KOSHA와 MOU를 체결한 외국 안전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으면, 해당 시험항목은 국내 안전인증에서 일부 면제될 수 있다. 중요한 점 '일부 면제'이지 '전부 면제'가 아니다. 실무에서는 안전인증면제확인-안전인증면제-외관검사-인증서 발행으로
6월 25일


India - Fermenter Tank Inspections
인도 벵갈루루 KEA 검사를 진행했다. 해외 검사 시 참조해야 하는 ASME Section VIII Division 1 (2025 Edition), UG-99(Hydrostatic Test) 변경 사항이 있어 정리 해둔다. 1. 시험압 유지시간(Holding Time) 명문화 신규 규정(New Rule) 시험압 유지시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다. Code는 사용자(User) 또는 사용자가 지정한 대리인(User's Designated Agent)이 더 긴 유지시간을 요구하지 않는 한, 최대 시험압에서의 유지시간은 10분을 초과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 취지(Why this matters) 이번 개정은 기존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모든 제작업체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을 제시한 것이다. 또한 기본적인 Code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면서도, 조립 후 접근이 어려운 용접부와 같이 특별한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 요구
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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