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A,수입압력용기인증, 검사 - Nov. 2025
- YoungWoo Lee
- 11월 13일
- 2분 분량
2025년 9월 7일 고위 당정협의 후 발표된 정부조직개편안에 의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설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던 전력과 에너지 정책은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됩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인 한국에너지공단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편입됩니다. 에너지공단에서 담당하는 수입압력용기인증(열 사용 기자재 해외검사) 검사제도에 대한 변화는 아직 구체적으로 없으며 당분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 해외검사 운영 및 절차
2025년 진행된 해외 검사업무를 토대로 검사 및 일정관리에 대한 의견을 참고로 공유하고자 합니다.
에너지 공단에 의한 해외 수입 압력용기 검사는 공 기관에 위임된 국가사무의 일종으로 형식적 절차가 중요합니다. 문서제출, 검사신청, 검사일정, 검사완료 처리 등 기 정해진 문서제출과 절차와 기일에 따라 처리되고 진행됩니다. 납기와, 생산관리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응하는 걸 권고 드립니다. 2025년 한국에너지공단 열사용기자재 검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 (수입사, 사용자, 제조사 등)의 불편이 없도록 지사간 검사 가점제를 도입, 해외검사가 문제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였으며, 검사원들 또한 장거리 출장에 따른 피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많은 고마움과 감사의 격려를 받았습니다.
2.연말 검사 일정 관련 유의사항
다만 연말이 되면서, 예상물량보다 많은 검사수요가 발생하여서 타 분야 와 같이 12월 시점별 특징(밀어내기, 실적마감) 등이 발생하여 검사 일정에 차질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12월 일정 차질은 실적 마감과 평가가 맞물리는 년 말 시기 특징이기도 하지만 검사수요 증가는 예측이나, 통계의 오류보다는 기존 검사 없이 수입, 유통되던 설비가 수입검사가 일반화되고 정착되면서 생겨나는 현상으로 판단됩니다. 개인적으로 2026년 검사 물량이 평균 검사수요가 아닐까 추정해 봅니다. (검사자체를 몰라서 수입 후 문의 오는 사례는 줄어들고 있는 중)
이 부분은 매년 발생하고 지속 반복되는 타 업종 포함한 일반적 현상이기에 프로젝트 담당자들의 상상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3. 통관 관련 안내
통관 시 검사증 제출에 대한 사례도 공유되고 있습니다. 수입압력용기(열 사용기자재)는 통관 시 검사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에너지공단 검사 후 추가작업이 필요하거나, 시스템 통합이 필요한 설비의 경우 검사 증 발급 시간이 충분하지만, 단순 압력용기의 경우검사후 수일이내 선적 시, 검사증 발급 혹은 현장 검사 시 발견된 미비사항 보완 및 검사 결과 보고서 입력에 따른 시간을 최소 2주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과세가격 신고자료 제출 제도
2025년 9월 1일부터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가 시행되고, 납부세액 연 5억원 이상 기업(AEO 수입, ACVA 물품 제외)은 과세가격 신고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내 판매, 유통 목적으로 수입 예정이신 경우 수입신고 전 원산지 표시작업 후 통관 진행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원산지 표시 내용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 참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