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 산업안전보건공단, 압력용기인증
- YoungWoo Lee
- 7월 14일
- 1분 분량
산업안전보건공단 수입압력용기검사가 있었다.
Chat GPT 에게 물어보니 아주 그럴듯하게, 이것저것 섞어서 보여주는데…그냥 아니다.
그만큼 정보가 없고, 내용들이 공유되지 않는다는 반증이다.
행정처리
국가 사무 혹은 위임 받은 기관의 일이라는 뜻이다.
부분수입검사면제는 행정처리를 위해 수입자가 위치한 KOSHA 지사에서 처리하고, 외관검사는 설치된 장소의 KOSHA 지사에서 시행한다.

검사방법: 직접검사나 MOU 업체서류에 기반한 부분 수입검사면제
업체는 비용 문제로, 공단 검사원은 업무과다로 주로 부분수입검사면제가 선호 된다.
압력용기 제작사나, 인증 경험이 있는 업체가 아니라면,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전문기관 사용을 추천한다. 등록 신고가 아닌 인가 개념으로 요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한다. 요건은 요청되는 문서들이며, 압력용기는 안전검사 대상품목으로 검사를 위하여, 도면, 자재, 강도계산서, 안전장치 등이 국내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제조단계별 KOSHA 검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검사에서는 PSV가 중국제품으로 이는 허용되지 않는다.
PSV는 KC인증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